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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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2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근로 총 소득(부부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도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읍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50만원) |
*2021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예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가" 부터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31 현재,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사망일 전 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및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이전 출생)
▶직계족속의 연간 합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과 같은 사유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에서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충소득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2)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은 총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200만원 미만 | 3,2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2)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자동차 부품 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 | 30% |
다 |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합계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저굥ㅇ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2022년6월1일~11월30일) |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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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변경 내용(지원금액 변경 3월16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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