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정리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근로 총 소득(부부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도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022년 장녀장려금신청 자격 이미지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읍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50만원)

자녀장려금 그래프 이미지

*2021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예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가" 부터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31 현재,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사망일 전 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및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이전 출생)

▶직계족속의 연간 합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과 같은 사유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에서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충소득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2)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은 총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200만원 미만 3,2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 부품 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합계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저굥ㅇ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 제외자

0123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2022년6월1일~11월30일)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 하러 가기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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