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내용
- 카테고리 없음
- 2022. 3. 21.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 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이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가능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의 정서 지원
-병원비,양육 용품비등 출산·양육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 확대 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소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자료출처=정책브로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