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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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23.
오늘은 앞으로 진행 될 경기도 청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들어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청년 지원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청년기본소득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할 내용은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기본 소득은 청년들의 삶의질을 향상하여 행복추구를 할수 있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의미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25만원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을 한다고하니 이 부부는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2.지급 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22년 03월0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분기의 경우 04월01일까지 입니다. 얼마 안남은 기간이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지원 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서 거주를 했을 경우나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4.신청 내용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도 받고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03월02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으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03월02일 이후 발급 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모 또는 배우자
여기서 예외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시설입소,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피 할 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사회복지시설 종사자,성년후견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을 허용
소급신청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97.01.02~'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97.01.02~'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97.01.02~'97.10.01 |
<예시1>97년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1년 2분기~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3분기,4분기 소급신청 항목"예" 선택
<예시2>97년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1년 2분기~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예" 선택
작년 지급 대상자였던 97년생일 경우 이번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일 경우 소급지급이 불가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공적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멸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금(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97년8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1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94.1,2~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 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할 경우 분기별 지급과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기초생활 수급자 체크 후에 10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03월02일 이후 발급 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신청 위임장,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대리인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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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 조민등록 ·초본 상의 등록된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어플에서 카드 또는 지역 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혜택을 받기전에 본인의 거주지 지역화폐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진행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확인이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경기 지역화폐 담당 고객센터 ☎1899-7997)을 이용하시면 어려움없이 알아보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는 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변경 내용(지원금액 변경 3월16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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