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근로 총 소득(부부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도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읍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50만원) *2021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예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가" 부터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31 현재,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