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앞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 잘 알아보셨죠?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다시 살펴 보시고 원하시는데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는 간단히 신청 할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 자격 요건 정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정리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근로 총 소득(부부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근로 총 소득(부부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도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읍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50만원) *2021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예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가" 부터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31 현재,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