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변경 내용(지원금액 변경 3월16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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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16.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이 변경 됐습니다. 2022년 02월 14일 기준이 개편되고 난 후 언 한 달 만에 또다시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에 대해 살펴볼까요?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 內 확진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 지급제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 5일)의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한 가구 內 2인 이상 격리 하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 확인 후 신청하시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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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편 후(2022년3월16일~ | |
생활 지원비(1인,7일 격리 기준) | 1인 244.000원 | 1인 100,000원 | |
2인 413.300원 | 2인 150,000원 |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용
73,000 → 45,000원으로 완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이 약 40% 감소)을 고려해 유급휴가비 지원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유급휴가비 1일 지원 상한액이 기존 73,000→45,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분의 비용이 지원돼서 최대 225,0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후(2022년3월16일~ | |
유급휴가비(1인 지원상한액) | 73,000 | 45,000 |
코로나 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 확인 후 신청하시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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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방역대책 본부에 의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하여 업무가 폭증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지방의 예산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추가 개편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시점 (3월 16일) 이후로 부터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부터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지원금액 정책 완화 안을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