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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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16.
앞서 포스팅 내용에 유급휴가 지원금의 금액이 대폭(40%) 인하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를 한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셨다면 지원금 신청해서 지급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기준법>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지권 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 <감영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병원 입원자 및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등 위반한 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쳉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일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1호 "가"~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 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 의거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 금액
입원 및 격리(확진 판정날)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하루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신청 기간
확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회사 재직 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입출금 통장 사본
기타 문의는 질병 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확진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대표님들께서는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