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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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6.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동안 근무 할 수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신 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로인하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위한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교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때문 서로 윈윈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일 경우 복무했던 기간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시켜 만 39세로 한정한다. - (고용보험 이력)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
*단,삼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과 학점은행제는 제외 - (학력)제한은 없으나,정규직 기준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버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소비향락업,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한다고 한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약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된다
- 기본적으로 최소 2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공제 기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 하며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업
기업 규모에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 지원금 2년간 300만원을 지원 받아 적립 ▶정부 6·12·18·24 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300만원)의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 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정부 6·12·18·24 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정부 6·12·18·24 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12.5만원 적립)
◎참여제한대상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원영기간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쇼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하여야한다.